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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블로그 통한 환자후기·비용할인 의료광고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 대세 홍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튜브·블로그 홍보·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별로 운영 중이다.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미용·성형 개원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블로그를 통해 환자후기 형식의 홍보를 해왔거나, SNS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혹은 비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일선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1 12:13:25정책

"개원가 생존법, 거창할 필요없다. 원장 자기관리부터"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개원가가 앓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각종 의료제도와 정책은 급변하는 데다 경기 침체는 환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박개성 대표이사(엘리오앤컴퍼니).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에 따른 종별 의료기관의 무차별적인 경쟁 속에서 수많은 개원가는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개원가는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공공기관·보건의료 전문 컨설팅 기업인 엘리오앤컴퍼니(ELIO&COMPANY)의 박개성 대표이사를 만나 이 시대 개원가의 생존전략과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의료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보면 개원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다. 그러나 개원가는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의료제도의 변화는 입시제도가 바뀌는 것과 비슷하다. 입시제도가 바뀌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 의료제도의 변화로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입시제도의 변화로 입학생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원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는 누가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이다. 오히려 기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화의 출발선 상에서 다른 병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개원가일수록 경영적인 측면에 소홀한 것 같다. 특히 진료만 잘하면 환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원가도 상당수다. 개원가에서 적합한 경영전략이라면. 개원가에서 경영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경영에 대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환자가 의사를 처음 만났을때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즉, 마케팅을 잘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가운이나 옷 등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입는 것이 좋다. 흡연자의 경우 손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하며, 머리도 단정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 마케팅을 잘해도 실제 환자를 만났을 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경영에 대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규모가 작은 개원가일수록 환자에게 젠틀하고 깨끗하고 믿음을 주는 의사가 되는 것이 경영 개선의 첫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 개원가 경영개선에서 원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인가. 대형병원은 많은 시스템이 있지만 개원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없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사 본인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개원가일수록 원장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원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 커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개원가에서는 의사 자체가 서비스의 대부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한 사람이 운영하는 개원가의 경우 경영개선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하려들지 말고 원장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개원가에서 원장 외에 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정리에 나서야 한다. 홈페이지의 경우 현란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만들기만 해도 충분하다. 만든지 6~7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나 관리를 하지 않는 홈페이지들도 많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장이 직접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특히 개원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필요없이 벽지나 페인트 등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단장만해도 효과가 있다. 오히려 꽃이 시든 화분을 치우거나 간호사가 신는 슬리퍼가 낡아 있지는 않은지 등을 신경쓸 경우 작은 것에서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개원가 원장들을 보면 그런 노력없이 홍보를 어떻게 잘할까만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다른데서 비법을 찾을 필요없이 원장 본인이 부지런해야 한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직원 관리도 경영에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 그렇다. 직원관리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창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직원들 유니폼부터 깔끔하게 입힐 필요가 있다. 양복을 입으면 행동이 달라지듯 좋은 유니폼을 입히면 직원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가능하다면 직원들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 가정에 대해서도 진료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설명한 경영개선 방안이 비록 거창하지는 않지만 개원가에서 당장 그런 생각을 갖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선배나 후배 병원 중 환자가 많이 찾고 잘되는 곳을 방문해봐야 계기가 생길 것이다. 경영에 대해 고민하는 개원의에게 잘되는 병원을 세군데만 가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의외로 개원가 원장들의 경우 다른 병원에는 자주 안 가본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병원을 세군데만 가보고 생각을 정리하면 컨설팅을 받는 것 못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료적인 측면에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점은 무엇인가. 진료패턴의 적정성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것인만큼 품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질환이라면 처방과 진료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면 표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고민해봐야 한다. 엘리오의 십여년 이상 살펴본 결과, 동일 질환이더라도 재료, 약, 검사비 차이가 6배 이상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의료품질과 경영상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정당하게 진료했다면 더 적정한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경제적인 면을 배려해 검사를 안 하다가 나중에 그 환자에게 질환이 발견되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한번만 검사를 해도 되는데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진료패턴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신 진료패턴이나 새로운 이론 등을 접하면서 최신․최고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패턴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진료패턴이 적정해지면 과소진료를 하는 개원가는 수입이 늘고 과잉진료를 하던개 개원가는 수입이 줄 것이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잉진료가 병원을 위해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에는 과잉진료가 드러나는 시점이 오래 거리지 않는다. 의료기관 역시 규모의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다보니 군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리하게 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력만큼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대부분 병원 규모를 키우면 환자가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환자가 밀릴 때 규모를 키워야 한다. 환자가 밀리지 않는데 규모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실력이라는 것은 특정 질환과 자신의 진료과에 대해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규모를 키우면서 자신의 진료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 의사로 확대되는 것은 가급적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진료과에서 잘 한다고 소문이 난 상태에서 규모를 키우는 것은 승률이 높은 반면, 소위 '이삭 줏어먹기'처럼 다른과 진료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낮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컨설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유독 국내 의료계는 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다. 컨설팅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컨설팅은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컨설팅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은 너무 기대를 하는 쪽과 너무 기대를 안 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다. 컨설팅은 건강검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운동도 하고 약도 먹으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이런 과정없이 건강검진만으로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컨설팅이 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클수록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질병의 조기발견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해질 확률이 높은 것처럼 컨설팅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컨설팅 비용이 결고 아깝지 않을 것이다.
2014-05-22 11:00:56병·의원

"하루 200명 방문 보장" 병의원 사기 마케팅 기승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블로그 마케팅 책임져 드립니다. 일일 방문자 200명 이상 보장해 드립니다." 병의원 홍보대행 업체들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작권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리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영세한 홍보대행 업체 중에는 폐업 후 '야반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 초상권 침해 소송의 보상금을 고스란히 병의원이 떠맡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강남의 S의원은 홍보대행 업체에게 병의원 블로그 관리를 맡겼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자료사진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S의원은 병의원 홍보 목적으로 블로그를 개설, 운영하다가 "일일 방문자 200명 이상 등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을 책임져 주겠다"는 쪽지를 받게 된다. 한달 55만원의 금액으로 블로그 댓글 관리부터 동영상 제작, 대표 키워드 노출까지 책임져 준다는 말에 솔깃했던 S의원은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가 된 것은 홍보대행 업체가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 무단으로 연예인의 사진과 'XXX의 명품 코' 등 특정 연예인을 지칭한 용어를 사용한 것. 이를 발견한 해당 연예인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달 S의원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보대행 업체는 다른 4~5곳의 병의원에서도 비슷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들어오자 야반 도주한 상태. 결국 홍보대행 업체를 찾을 수 없게 된 S의원은 500만원을 물어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S의원 측은 "모든 게시글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찾는 것인데 이런 일이 생겨 황당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연예인 사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당 업체들에게 맡겼다가 날벼락을 당하는 사례 제보도 의사회로 꽤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최근 1~2년 전부터 병의원의 저작권 침해 사례 소송이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홍보대행 업무 위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행업체가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고 해도 병의원에게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고 연예인 사진을 통해 홍보 효과 등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는 민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업체와 홍보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문구나 '이를 위반시 업체가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13-04-20 06:40:02병·의원

"홍보 대행업체에 블로그 마케팅 맡겼다가 날벼락"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블로그 관리 등 SNS 마케팅을 홍보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초상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병의원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소송 등 분쟁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조치하거나 잠적하는 홍보 대행업체들도 있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15일 개원가와 법무법인 등에 문의한 결과 블로그 관리 대행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진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강남구에 위치한 G성형외과 원장은 "블로그 관리를 홍보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면서 "업체가 연예인 기사를 퍼나르다가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업체에게 홍보를 맡기는 것 자체가 저작권 등의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일이 생겨 황당하다"면서 "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저작권 분쟁에 휩싸인 곳이 꽤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배우 장동건 등 유명 연예인 6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원대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바 있다. 홍보 대행 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홍역을 앓은 곳도 있다. 강남구의 A성형외과 원장은 "몇개월 전 블로그 등 SNS 마케팅을 홍보 대행 업체에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면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불거지자 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합의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연예인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최근 몇 곳의 자문 병원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조언을 해주는 실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병의원 블로그에 연예인 관련 기사를 가져오는 것은 방문자 확보 등 홍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상업적인 목적에서 연예인 사진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전했다. 그는 "연예인에 관한 초상권을 기획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만일 기획사가 소송을 건다고 해도 해당 연예인 초상권의 대리권을 기획사가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01-16 06:30:4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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